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 제증명의 발행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0. 8. 4조4541>
제3조(수수료 종류 및 요금) 제증명의 발행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그 요금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. <개정 2003. 3. 17조3838>
제4조(수수료 징수기준) ①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통마다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.
②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사항중 2개 사항이상을 일괄하여 청구할 때에는 매사항마다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.
제5조(수수료의 징수면제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06. 12. 28조4149> <개정 2010. 8. 4조4541>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청구한 제증명
4.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 입학원서 작성에 필요한 제증명
5. 전자민원창구, 무인민원발급창구 등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제증명. 다만,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.
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제증명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.
제6조(징수방법)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써 징수한다. 다만, 학교는 현금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.
제7조(징수시기 및 반환)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 등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.
②모사전송에 의한 각종 증명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한다.
③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부칙< 제3332호, 1996.10.1> 부칙< 제3473호, 1998.8.14> 부칙< 제3760호, 2002.3.15> 부칙< 제3838호, 2003.3.17> 부칙< 제4149호, 2006.12.28> 부칙< 제4541호,2010.8.4>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「부산광역시 학교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」(조례 제572호) 및「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 조례」(조례 제89호)는 각각 폐지한다.